성형 수술은 누가봐도 엄청난 사업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정동의 성형외과 거리를 지나다보면 '미인 하나를 만들 때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버스에도, 지하철에도, 온갖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성형광고가 넘쳐난다.

문제는 RISK가 있다는 것이다. 부작용. 의료사고.

'수술을 했는데도 별로 예뻐진 것 같지가 않다'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엄청난 흉터, 후유증,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의 손상 등이 뉴스에도 자주 나온다.

잘 생각해보면 성형 수술에서의 사고는 교통사고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그런데 왜 성형외과 수술의 부작용 RISK를 보상하는 보험이 없을까? 잘 이해가 안된다.

가벼운 쌍거풀 수술, 위 사진과 같은 얼굴 전면 개정 수술, 기타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에 대하여, 수술비를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라, 수술 부작용을 대비하는 보험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

    1. 가입자는 미용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을 전제로, 시술 후 몇 개월까지의 기간을 정해 보험에 든다.
    2. 보험료는 각 수술별로 부작용(의료사고) 통계가 있을 터이므로, 그에 따라 정한다.
        (보험은 가입자가 예정한 수술에만 적용하고, 보험금은 보험사가 최소, 최대 금액을 정한다)
        (당연히 보험사는 가입자의 BEFORE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부작용이 생기면, 보험사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그 배상금을 가입자와 나눌 비율도 정한다.)
    3. 가입자가 수술을 한다. 수술에 들어간 병원비는 당연히 가입자가 다 낸다.  (이 비용은 보험 대상이 아니다, 새 차 값을 자동차 보험회사가 내지 않듯이)
    4. 수술 결과 예뻐지던, 개선이 안되던, 더 못생겨지던, 부작용이 없다면 보험 계약은 종료된다.
    5. 수술 결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가입자가 판단하면 보험금 청구 절차에 들어간다.
    6. 부작용 여부의 기술적 판단은 보험회사와 무관한 전문의의 의견서와 배심원단의 판단으로 한다. (배심원단... 이 부분을 대치하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겠다)
    7. 위 절차에서 부작용으로 결정되면, 보험회사는 일단 약정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불한다.
    8. 보험금을 지불한 뒤, 보험회사는 시술 병원을 상대로 가입자를 대리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을 한다. (이 소송은 의사 and/or 병원 and/or 의사 측 보험사를 상대로 한다.)
    9. 소송 결과 보험사가 패소 확정되면, 거기서 보험 계약은 종료된다.
    10. 소송에서 승소하면 또는 합의가 되면, 보험사는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손해배상을 이빠이 청구한다.
    11. 그렇게 받은 전체 금액이 지급된 보험금, 부작용 치료비의 합 보다 크면,  그 초과금을 계약 때 정한 비율로 보험사와 가입자가 나눈다.   (소송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거나, 소송배상금의 구분되는 일부로 의사 측에 청구한다)

    1. 결론..

    부작용이 없으면 좋지만, 가입자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금전적 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고,
    보험사가 보험사 자신의 수익을 위해, 최선을 노력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므로, 가입자는 크게 잃을 것이 없다.
    보험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고, 사고가 나도, 소송을 통해 배상금의 일부를 챙길 수 있다.

    병원과 의사는 이제 더 조심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다.

    이런 걸 막는 법이 있나?

    (다른 의료사고도 똑같은 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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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hl1i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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