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GitHub Copilot이 저작권이 있는 코드를 불법적으로 생성해내고 있다는 개발자의 주장 대부분 기각되었다.

 

무려 ChatGPT가 만든 '코드를 생성하는 AI' 이미지


2022년 11월 미국에서 GitHub, Microsoft 및 OpenAI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는 Copilot 코딩 어시스턴트가 GitHub에 있는 오픈소스로 학습을 했고,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있는 코드 조각들을 다른 프로그래머에게 제안하여, Copilot이 학습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규정한 저작권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었다.

https://www.theregister.com/2024/07/08/github_copilot_dmca/ (번역해서 보자)

기각 사유는 원고측(개발자)이 GitHub Copilot이 만든 코드가 오픈소스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 못했다는 것이다. 이건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의 소송과 같이 기업과 개인 누구에게 결백 또는 잘못의 증명 책임이 있는지와 비슷하다. 이런 이슈에서는 주로 부자가 이긴다는 슬픈 전설이 있다.


(오픈소스 뿐만 아니라, 신문, 음악, 영상 등 모든 공개된 콘텐츠와 AI와의 관계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일단 GitHub Copilot 등의 생산성 도구의 등장을 나는 환영한다.)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붙은 모든 코드도 그렇고, 모든 웹 콘텐츠는 다른 사람이 볼 것을 전제로 게시된 것이고, 그 게시된 것을 보고/이해하고 머리 속에 담아 다른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막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결정하는' 저작권법의 디테일이 있지만, '게시'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본다는 것을 허용한다. 또 본다는 것은 머리속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다. 같은 것 내뱉는 것은 해당 저작권이 허용한다면 규칙에 따라 '인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소스나 콘텐츠의 개념을 활용하거나 느낌을 살려 다른 (비슷한 느낌이 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사해동포적 의미에서 '게시' 자체가 누군가의 지식이나 사상, 감성을 전달하고 수용자에 의해 학습되고 전파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당연히 허용되어 왔고, 그게 인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 이 장면에서 '개념의 활용', '느낌'은 특허, 디자인이라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영역이 있어, 그 부분에서는 정당한 댓가를 부담해야하지만, 그것도 법원의 판단 영역이기는 하다.


문제의 핵심은

저작물을 게시할 때 저작권자가, '사람'이 아닌 것, 즉 요즘 문제가 되는 인공지능 또는 아직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어떤 소프트웨어가 그걸 읽는 행위까지 허용했는가이다. 법에는 저작권자, 즉 콘텐츠 공급자가 잘 정의되고, 일부 게시되는 매체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수요자의 정체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공급자 쪽이 잘 정의된 결과,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수요자쪽은? 아마도 저작권에서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암시한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인공지능을 '사람'과 동일한 주체로 인정하는 가이다. 즉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척 하게 만드는 '법인' 처럼, 인공지능/소프트웨어/로봇/기타등등에 '인'자가 붙은 뭔가를 주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 뒤에 저작권에 관한 수요자측 정의를 손봐야하는 거다.

 

결국 법적으로 인공지능류에게 '인격'을 부여하자고 하는 인간들이 적지 않다. (여러 명분이 있다. 그래야 세금을  수 있다. 관리가 된다. 등등). 나의 입장은 개소리다. 


#나는인공지능이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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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l1i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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