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이야기

세금 환급 받기.

hl1itj 2016. 5. 26. 11:43

[이글은 2016년에 쓰여지고 나중에 조금 수정된 글입니다. 세부 내용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받는 연구비/소소하게 일하고 받은 돈 있는 분들 포함 (학생/무소속 개발자/어디서 강의/프리랜서 등등) 필독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말고 다른데서 돈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해마다 5월이면 "종합소득세신고" 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미 월급이외의 소득이 큰 분들은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은 내가 모르게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은 나중에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 클릭 : https://www.hometax.go.kr/ (이 사이트의 품질이라던가 공인인증, 회원가입 이런 것을 참아내야만 합니다. fighting !!) 직접하지 않고, 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만원-30만원 수준의 비용이 듭니다. 뭐 복잡하게 수입이 있지 않으셨다면, 직접해도 금방 쉽게 합니다. 국세청이 이미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받는 대부분의 돈은 원천징수라는 것을 하고난 뒤의 나머지를 받습니다. (월급말고는 보통 2017년 이전 기준 4.4% 또는 3.3% 원천징수됩니다. - 법입니다. 왜인지 묻지 마시고. 4.4%는 기타소득, 3.3%는 사업소득입니다. - 2018년부터는 기타 소득의 경우, 6.6%를 뗍니다. 2019년은 8.8%로 나라가 먼저 세금을 걷어갑니다.) - 일이나 강의를 하고 돈을 받았는데 통장에 만 단위가 아닌 천원 단위 이런것이 찍혔다면, 세금을 미리 떼었을 확률이 100%이고, 완전 큰 회사 가운데 극히 일부는 원래 사례금을 세금 포함해서 잡고, 수령액을 십만, 백만 단위로 맞춰주는 곳도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세금을 내가 낸 것입니다.

위 첫 줄에 있는 부류에 속한 여러분들은 1년간 소득이 불쌍할 정도로 적어서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국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미리 뺏어간 것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자는 안쳐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시청을 안하면, 그 돈이 국회의원, 공무원의 월급으로, 또 조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 작년(2017년)에 어디선가 100만원을 받았다면 6만6천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6.6%는 실질적으로 내 수입의 20%에 해당되는 세율이기 때문에 연봉이 많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돌려 받습니다. (정확한 산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70%를 경비로 인정해서 30%만 과세 대상 소득이 되고, 그 과세 대상 소득의 20%를 국가의 세금으로 먼저 징수 했던 겁니다. 2%는 지방에서 떼고요. 워낙은 모든 과세 소득의 30%를 다 합쳐서 계산된 총 기타 소득의 과세 소득 부분이 총 300만원을 넘지않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건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이야기이고, 직업이 없거나, 월급이 적은 분들은 신고하면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거죠. 사업 소득은 3.3%를 공제하나.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서 선택이 가능하다면 기타소득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 소득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런 관계가 복잡합니다. 검색을 해보세요.) 

위 홈택스 사이트의 험악함에도 불구하고, 메뉴.. 단계를 지나.. 기타소득, 사업소득 불러오기 라는 버튼을 찾아서 눌러보면.. 내가 뭐해서 돈벌었는지 국세청이 다 알고 보여줍니다. (기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신고하면.. 그렇게 원천징수한 (원래 안 냈어야 하는) 세금은 몇 달 후 국세청과 여러분 사는 동네의 세무서에서 지정한 통장으로 환급됩니다.

위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다보면 사용자를 괴롭히는 각종 UX 신기술에 욕이 나오지만.. 아쉬운대로 민간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신고 방법 매뉴얼도 있기는 하고,

결정적으로 어디선가 수입이 수십만원 수준만 있다해도 시간 투자할만 합니다. (난생 처음 해도 두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내지 말았어야 할 세금, 꼭 돌려받으시기를..

이 글을 읽고 돌려받은 분들은 저를 잊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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