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교들의 등록금 수준이 절대적인 액수로 세계 몇 등이네, GDP를 고려했을 때 몇 등이네 하는 뉴스가 많다. 사실 이런 비교는 등록금을 내는 당사자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만,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그 비용이 어떤 경로로 조달되는가가 더 문제이다. 또, 그에 앞서, '누군가' 부담해야하는 교육비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교육비의 적정한 수준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엄청난 인식 차이가 있지만, 이 논의에 대한 내 기본적인 전제는 많은 사립대학이 '기업' 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즉 대학은 서비스 제공자인 교수, 직원들의 인건비와, 서비스에 필요한 자산과 소모품들을 고객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마련한다. 학교 재단이 등록금이 아닌 자체 조달해야하는 자금의 비율에 관한 법적인 여러 의무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의무를 만족하기 위한 수준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또는 할수 있는, 나아가 할 의지가 있는) 대학은 현재로선 국내에 거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이 '적정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 요건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교수대 학생비'를 확실하게 만족하는 대학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정부 역시 기준의 몇% (예를 들어 교수대 학생비 60% 근처)를 달성하면 인정해주는 식의 느슨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느슨한 관리는 '질 낮은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경제 시스템이다. 일부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상품에 대하여도 적어도 입시 시점에는 경쟁이 있으며,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저절로 망해야하는 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학교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유연성 부족이 아마도 하나의 원인이며, 또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법적인 문제도 있는 듯하다. 재단 전입금을 내야할 입장인 대학이, 그걸 내지 않고도, 또 손님이 줄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심각한 재정적 위험이 없다는 것, 즉 그래도 버틸만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학들의 등록금 시스템은 교육의 질을 다양한 방법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등록금이 학기당 정액으로 책정되므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8학기에 (또는 노력에 따라 7학기만에) 졸업을 하는 것이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비용 효율적이다. 즉 자신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재정적 이유로, 수용할 수 있는 수 이상의 수강 신청이 강요된다. 이는 학습 능력의 한계로 인한 부실한 공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교수 입장에서도, '가난한' 학생들이 8학기에 졸업을 해야한다는 약간의 윤리적 압박때문에, 최소한의 학습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F'로 대응하기가 어렵게 된다. (사실 장기적으로는 8학기가 아닌 그 이상의 학기에 지정된 학점을 이수하여 이후 삶에 필요한 지식을 차근이 담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등록금 시스템은 '단합에 의한 끼워팔기' 라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행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즉, 통신사들이 스마트폰을 팔면서 스마트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 처럼, 최초의 서비스 제공자인 교수의 서비스 여러 개를 패키지로 묶어 공급자 중심의 '한 학기'라는 단위로 판매하는 것이다. 또 고급 자동차나 아파트 판매에서 종종 발견되는 '마이너스 옵션' 마저도 없다.
해격책은 매우 간단 명료하다.
많은 외국학교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나라 대학들도 등록금을 학기당 등록금제에서 학점당 등록금제, 즉 약간의 기본 요금 + 신청 학점에 비례하는 등록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학점당 등록금은 과목의 성격마다 요금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습 과목은 약간 비싸게..) 이 방식이 가지는 장점, 의미, 문제, 대안 등은 다음과 같다.
3. 학교 입장에서 졸업을 위한 총 학점이 같다면, 장기적으로 8학기 이상의 기본료를 받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다.
4. 현재, 많은 학교들이 휴학생들 때문에 결원이 많지만, 학점당 등록금제는 휴학에 대한 유혹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5. 적은 수강 신청율이 대학의 재정적 압박이 된다면, 편입생을 뽑을 때, 또 더 적극적으로는 신입생 정원을 정할 때, 전체 재적 비율을 머릿수가 아닌 총 수강학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하여, 현재의 학기당 등록금제 수준으로 수입을 맞추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전과 거의 같은 수입이 보장된다.
6.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이전보다 조금 한다면, 강의에 대한 선택이 당연히 이전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교수는 그 신중한 선택에 부응하기 위하여, 즉 자신의 강좌가 폐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의 질을 높이려고 애쓰므로, 전반적으로 교육의 품질이 개선된다.
교육비의 적정한 수준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엄청난 인식 차이가 있지만, 이 논의에 대한 내 기본적인 전제는 많은 사립대학이 '기업' 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즉 대학은 서비스 제공자인 교수, 직원들의 인건비와, 서비스에 필요한 자산과 소모품들을 고객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마련한다. 학교 재단이 등록금이 아닌 자체 조달해야하는 자금의 비율에 관한 법적인 여러 의무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의무를 만족하기 위한 수준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또는 할수 있는, 나아가 할 의지가 있는) 대학은 현재로선 국내에 거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이 '적정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 요건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교수대 학생비'를 확실하게 만족하는 대학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정부 역시 기준의 몇% (예를 들어 교수대 학생비 60% 근처)를 달성하면 인정해주는 식의 느슨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느슨한 관리는 '질 낮은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경제 시스템이다. 일부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상품에 대하여도 적어도 입시 시점에는 경쟁이 있으며,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저절로 망해야하는 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학교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유연성 부족이 아마도 하나의 원인이며, 또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법적인 문제도 있는 듯하다. 재단 전입금을 내야할 입장인 대학이, 그걸 내지 않고도, 또 손님이 줄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심각한 재정적 위험이 없다는 것, 즉 그래도 버틸만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학들의 등록금 시스템은 교육의 질을 다양한 방법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등록금이 학기당 정액으로 책정되므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8학기에 (또는 노력에 따라 7학기만에) 졸업을 하는 것이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비용 효율적이다. 즉 자신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재정적 이유로, 수용할 수 있는 수 이상의 수강 신청이 강요된다. 이는 학습 능력의 한계로 인한 부실한 공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교수 입장에서도, '가난한' 학생들이 8학기에 졸업을 해야한다는 약간의 윤리적 압박때문에, 최소한의 학습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F'로 대응하기가 어렵게 된다. (사실 장기적으로는 8학기가 아닌 그 이상의 학기에 지정된 학점을 이수하여 이후 삶에 필요한 지식을 차근이 담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등록금 시스템은 '단합에 의한 끼워팔기' 라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행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즉, 통신사들이 스마트폰을 팔면서 스마트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 처럼, 최초의 서비스 제공자인 교수의 서비스 여러 개를 패키지로 묶어 공급자 중심의 '한 학기'라는 단위로 판매하는 것이다. 또 고급 자동차나 아파트 판매에서 종종 발견되는 '마이너스 옵션' 마저도 없다.
해격책은 매우 간단 명료하다.
많은 외국학교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나라 대학들도 등록금을 학기당 등록금제에서 학점당 등록금제, 즉 약간의 기본 요금 + 신청 학점에 비례하는 등록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학점당 등록금은 과목의 성격마다 요금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습 과목은 약간 비싸게..) 이 방식이 가지는 장점, 의미, 문제, 대안 등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능력에 맞는 분량의 학점 신청으로 매우 성취도 높은 공부가 가능하다.
2.
3. 학교 입장에서 졸업을 위한 총 학점이 같다면, 장기적으로 8학기 이상의 기본료를 받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다.
4. 현재, 많은 학교들이 휴학생들 때문에 결원이 많지만, 학점당 등록금제는 휴학에 대한 유혹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5. 적은 수강 신청율이 대학의 재정적 압박이 된다면, 편입생을 뽑을 때, 또 더 적극적으로는 신입생 정원을 정할 때, 전체 재적 비율을 머릿수가 아닌 총 수강학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하여, 현재의 학기당 등록금제 수준으로 수입을 맞추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전과 거의 같은 수입이 보장된다.
6.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이전보다 조금 한다면, 강의에 대한 선택이 당연히 이전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교수는 그 신중한 선택에 부응하기 위하여, 즉 자신의 강좌가 폐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의 질을 높이려고 애쓰므로, 전반적으로 교육의 품질이 개선된다.
소문에 의하면, 이전부터 여러 대학이 학기당 등록금제의 득실에 대한 검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 같다. 아마도 현재 입시, 편입 제도하에서는 당장의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입학사정관' 제도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드라이브하기 위하여 또는 어쩌면 '부당한' 규제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처럼, 이 학점당 등록금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더 빨리 이 제도가 정착될 것 같다.
현재 학점 은행제와 같은 사회 교육 성격의 대안 고등교육에서 학점당 등록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정규 대학(교)에서도 이 제도가 빨리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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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학사정관' 제도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드라이브하기 위하여 또는 어쩌면 '부당한' 규제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처럼, 이 학점당 등록금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더 빨리 이 제도가 정착될 것 같다.
현재 학점 은행제와 같은 사회 교육 성격의 대안 고등교육에서 학점당 등록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정규 대학(교)에서도 이 제도가 빨리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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